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에서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였거나 진행중인 사실이 없으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팝업창 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싱 팝업창이 뜰 시 ‘보호나라(http://www.boho.or.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치료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치료 절차를 거쳤음에도 팝업창 증상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팝업창 피싱과 관련해 직접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