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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총수도… 봉하대군도… 그룹 룰라 출신도… 검경 출두 ‘잔인한 5월’

입력 | 2012-05-16 03:00:00

막말로 뜨더니 경찰 가선 묵비권




4·11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씨가 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김어준

4·11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약 6시간 동안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조사에서 처음 신분 확인 때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진술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묵비권을 쓰며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김 씨는 총선을 앞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나꼼수 출연진인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함께 민주통합당 김용민, 정동영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김 씨는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온 김 씨는 “선거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기간의 활동은 그런 평소 소신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4시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수사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언론인이 불법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단서를 잡고 4월 13일 김 씨와 주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잊을 만하면 또… 3번째 檢 소환▼

■ 노건평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70)가 1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9시경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노 씨를 상대로 2007년 S산업이 경남 통영시 용남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내는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사돈 강모 씨(58)가 S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 처분금 9억4000만 원 가운데 얼마를 넘겨받았는지를 조사한 뒤 이날 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주식 처분금 가운데 수표로 거래한 3억 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노 씨는 “사돈이 S산업에 투자하도록 주선을 했을 뿐 그 이후 상황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11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씨가 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검찰 관계자는 “반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이 세금 납부 등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 건립 관련 비용으로 쓰였다”며 “(사저 건립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노 씨가 받은 돈의 용처를 일부 입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2억 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소유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외에 노 씨의 또 다른 범죄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데… ▼

■ 고영욱

모델 지망생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1990년대 인기그룹 룰라의 고영욱 씨(36)가 15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은 앞서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김모 양(18) 외에 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 2명의 신고를 받고 고 씨에게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피해자들은 “고 씨가 김 양에게 한 것처럼 ‘연예인이 되게 해 주겠다’며 꾀어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추가 피해자 중 한 명은 당시 14세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김 양과 성관계를 갖긴 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고 씨 측의 주장을 반박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 씨에게 김 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케이블 방송사 PD는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이 사전녹화 영상에서 나이를 밝혔고 고 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3월 30일의 첫 성관계가 김 양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고 씨는 조사받기 전 취재진 50여 명 앞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나오겠다”며 고개를 숙인 뒤 질문을 받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채널A 영상] ‘계약금’ 갈취에 성폭행까지…연예인 지망생이 무슨 죄길래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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