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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MC몽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MC몽의 병역법 무혐의’ 판결을 받은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2심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판결이 달라 대법원에 한 번 더 의견을 묻는 통상적인 절차다.
검찰은 16일 원심 판결이 있은 후 7일 내에 상고해야 하기 때문에 22일 오후나 23일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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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