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과 4년 넘게 법정다툼재판부 강제조정안 확정
부영이 21∼38층짜리 아파트 25개동 3152가구를 지을 예정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옛 한국철강 터. 경남도민일보 제공
소송 당사자는 땅을 판 한국철강㈜과 아파트를 짓기 위해 터를 사들인 ㈜부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오염된 토양 정화비용 가운데 100억 원을 한국철강이 부담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두 회사가 이의 제기 시한인 28일 자정까지 아무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29일 조정안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강제조정 결정문이 소송 당사자에게 도착한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옛 한국철강 공장 터를 놓고 두 회사는 4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였다. 2003년 5월 부영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국철강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공장 터 24만7000m²(약 7만4800평)를 1600억 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정화해야만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오염 토지의 조속한 정화, 아파트 승인 과정의 의혹 규명, 사업승인 취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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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두 회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가 한국철강에 정화비용 100억 원을 부담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한국철강은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정화비용을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향토기업으로서 도의적 책임과 조속한 정화를 위해 40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