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점심 확대로 質 저하 심각… 학교 지정 기부금 낼 수 있도록”
○ 한나라당, 기부급식 추진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저질급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부급식’ ‘나눔급식’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학부모와 일반인, 단체의 기부금을 받아 각급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지원하는 이른바 ‘나눔급식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소속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한나라당은 이 법안들을 11월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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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육청 기부 120%까지 소득공제… 기부금 누가 얼마나 냈는지는 비공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나눔급식법안에 따르면 학부모와 일반인, 법인 및 단체는 전국 16개 광역교육청에 급식을 위한 기부금을 낼 수 있으며 기부액의 110∼120%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급식 대상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광역교육청에 기부를 하되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은 지정된 학교에 기부금액의 80%를 우선 할당한다.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과 법인 및 단체는 학교를 지정할 수는 없고 원하는 광역교육청에 기부할 수 있다. 광역교육청은 학부모 기부금 중 지정된 학교에 할당된 80%를 제외한 20%와 일반인 법인 기부금을 갖고 학교 간 급식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히 사용한다.
기부금은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부인의 신상과 기부금액, 기부사실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 서울시장 선거쟁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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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략도 깔려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이란 홍역을 겪은 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라는 권고적 당론을 채택했다. 이에 “전면 무상급식을 저지하기 위해 그렇게 몸살을 겪어 놓고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나눔급식 방안을 통해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의 허상도 드러내고 내부 단결도 꾀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나 후보 선대위 상황본부장인 권영진 의원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김성조 위원장은 최근 이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나눔급식을 시행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재정을 강화할 수 있어 권고적 당론(지자체 사정에 따른 무상급식)의 명분이 서고 동시에 야당의 무책임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