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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미FTA 법안 의회 제출]FTA 매듭 먼저 푸는 美… 공은 한국 국회로

입력 | 2011-10-05 03:00:00

美의회 통과 카운트다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상원과 하원에서도 모두 비준을 위한 찬성표를 확보한 만큼 비준은 이제 시간문제다. 대통령 취임 후 자유무역에 소극적이었던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 FTA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도 FTA 이행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한미 FTA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마침내 미 의회로 넘어간 FTA

백악관은 그동안 자유무역으로 실직하는 미국 근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하원에서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3일 더는 이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한미 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냈다.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카드가 TAA 제도 연장안이었으나 의회 휴회기간이었던 지난주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긴밀한 물밑협의에 나섰다. 공화당이 FTA 이행법안과 TAA 제도 연장안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3개 FTA 이행법안 제출 결심을 굳혔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한미 FTA 찬성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내부적으로 찬성표를 모두 확보한 상태여서 의회 비준동의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원래 의회가 무역협정 수정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예외다.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른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의회는 법안이 넘어온 후 회기 9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

만약 의회가 법적 처리 일수를 최대한 소요할 경우엔 하원 세입위(45일)→하원 본회의(15일)→상원 재무위(15일)→상원 본회의(15일)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미 의회는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이행법안을 90일까지 끈 적 없이 조기에 처리했고 부결시킨 전례도 없다. 2004년 체결된 미-모로코 FTA의 경우 이행법안 제출 후 상원 통과까지 휴회 일을 뺀 회기 일수로 6일이 걸렸다.

백악관으로부터 이행법안을 제출받은 주무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는 위원장이 심의 개시를 선언한 뒤 48시간이 지나면 심의, 표결할 수 있다. 이후 다시 48시간이 지나면 하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속도로 진행될 경우 하원 세입위의 FTA 표결은 5일 저녁, 하원 본회의 표결은 7일 저녁에 가능하다. 하지만 7일은 하원 휴회일이고 이어 주말인 데다 10일은 공휴일인 콜럼버스데이여서 하원 본회의 표결은 11일이 유력하다. 같은 날 바로 상원 표결이 진행되면 11일 비준이 완료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상원 표결을 하루 넘길 경우엔 12일 완료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은 13일에 열린다. 백악관과 의회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날짜와 의회 합동 연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 4년 3개월 만에 비준 문턱에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FTA에 소극적이었다. 지지층인 노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공화당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타결한 한미 FTA의 내용 중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업률이 고공행진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쪽으로 수정했다.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양국간 견해차를 좁혔고 지난해 12월 추가 협상을 타결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 후 10개월 만에 의회 비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