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은 일반 피임약보다 에스트로겐 등 호르몬의 함량이 10배 이상 높다. 성관계 직후 72시간 내에 먹으면 배란 수정 착상을 억제해 임신을 80∼90% 막아준다. 고농도 호르몬 투여에 따른 구토 메스꺼움 등 부작용이 있고 반복 사용하면 건강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처음에 성폭행 피해자에게 사용되던 이 약의 효능이 입소문을 통해 퍼지면서 국내 시장 규모는 2006년 34억 원에서 2010년 59억 원으로 커졌다.
▷이 약의 처방 없는 판매를 놓고 의사와 약사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대한약사회가 이 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하자 시민단체들도 동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응급피임약은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 기간에 무슨 수로 임신 여부를 진단하느냐”며 여성의 선택권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응급피임약을 병원에서 직접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한술 더 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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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