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는 1997년 10월 21일 미국 네바다주에서 혼인 신고를 마쳤다. 사진은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두 사람의 혼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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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이지아의 혼인 및 이혼 신고 내용이 모두 확인됐다.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7년 10월21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당시 본명인 정현철(JEONG, HYUN)과 김상은(KIM, SANG)의 영문 표기로 혼인 신고 했다.
네바다주는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 판사 앞에서 혼인했음을 증명하면 혼인 신고가 가능한 곳으로 미국에서도 혼인 신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지역 중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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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세부 기록에 따르면 서태지는 3월22일 현지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이후 8번 정도의 서류 제출 과정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홈페이지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ricky3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