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이용등급 구분 제공 시스템 도입
이용등급에 맞지 않는 모바일 게임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9일 스마트폰 게임물 이용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이용등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통사가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연령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가입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이용등급의 게임물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용등급을 문자 등으로 표시해 이용자가 게임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용 전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위는 모바일 게임물은 연령구분 확인절차와 이용등급표시방법이 기존의 PC나 콘솔 게임물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이통사의 게임물 연령구분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이통사가 연령구분확인 절차 없이 가입자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게임물에서도 PC온라인 게임물과 같이 이용자의 연령확인을 통해 이용등급 구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기타 모바일 게임 콘텐츠 제공사 등에서도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