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안돼" 잠정 결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온, 오프라인에서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8·21 회동' 이후 당 안팎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로 정치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박 전 대표는 최근 인터넷에서 지난 1967년 중학교 2학년 당시 바닷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찍은 흑백사진이 공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박 전 대표는 이어 18일에는 모교인 서강대가 한 중앙일간지에 낸 전면광고에 거의 전부를 채우다시피 하며 등장해 또다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전 대표 측은 "며칠 전 서강대에서 연락이 와 광고의 취지를 설명하고 박 전 대표가 모델이 돼 줄 것을 요청해와 사진을 제공했다"며 "모교를 위한 일인 만큼 광고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수년 전에도 이 학교 출신인 박찬욱 영화감독 등과 모교를 선전하는 광고에 함께 등장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혼자서 모델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서강대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인 만큼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 30% 안팎의 지지율로 여야 대권주자 중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파생할 광고 효과를 서강대가 은근히 기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박 전 대표 사진 옆에 적힌 '서강대학교 이공계가 대한민국을 이끌겠습니다'라는 광고 카피는 학교에 대한 선전과 함께 박 전 대표의 '대망'이라는 중의적인의미를 담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광고는 신입생 유치를 위한 통상적인 광고로 보여진다"면서 "현재까지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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