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소 약품처방 가이드라인 추진”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중보건의에 대한 동아일보 3일자 기사.
복지부는 공보의와 제약사 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공보의가 독단으로 특정 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약품처방 기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만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시군구 보건소와 보건지소 5곳에 대해 리베이트 실태에 대한 샘플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보의의 약품 처방 과정과 제약사들의 변종 리베이트 수법을 파악한 뒤 특정 제약사의 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또 공보의의 근무 실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방침이다.
광고 로드중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