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쪽으로 몰아야 다자녀 추가공제카드 한도 초과땐 배우자명의 별도 카드를
맞벌이 부부는 자녀 등 공제 대상을 어느 쪽 소득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까.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가족을 포함해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이 더 많은 쪽에서 받아야 절세 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6세, 14세)인 4인 가족으로 총급여가 각각 4000만 원, 3000만 원인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이 자녀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를 62만 원 덜 낼 수 있다.
자녀가 많을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한꺼번에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게 좋다. 두 명의 자녀를 부부가 1명씩 나눠서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 원, 3명 1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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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yeso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