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유신 유지여부’ 물어나머지는 모두 개헌때 실시
국민투표는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 사항에 대해 표결할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지금까지 6차례 실시됐다. 6차례의 국민투표는 모두 헌법에 관한 것이었다. 만일 세종시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건국 이래 정책 방향을 놓고 국민투표를 치르는 첫 사례가 된다.
역대 국민투표 투표율은 77.1∼95.9%로 비교적 높았다. 결과는 6차례 모두 찬성이었다. 첫 국민투표는 5·16군사정변 이듬해인 1962년 12월 실시됐다.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국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는 제5차 개헌안을 놓고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 85% 투표율에 7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1969년에는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요건 강화,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차관 겸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유권자의 77.1%가 투표에 참여해 65.1%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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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개정된 헌법은 일반적인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인정했다. 당시 헌법 조문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 헌법 개정으로 국민투표권의 범위가 제한됐다. 개정 헌법에는 국민투표 대상으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명시했다. 이 조문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헌법학자들은 “1980년 헌법 개정 때 국민투표 대상을 대외 정책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대외 정책을 제외한 국가 정책은 국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