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하는 고객에게 편도 기준 1000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환불수수료를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부과해 왔으나 환불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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