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구서주공아파트(현 구서동 롯데캐슬골드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조합원을 속이고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재건축조합은 “롯데건설이 모두 10개 항목에 걸쳐 조합원과의 계약을 위반했거나 속여 1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1차로 75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11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합 측이 1차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 항목은 이주기간 단축 보상금(26억5000만 원)과 층향조정금(22억3000만 원), 누락지분(27억1000만 원) 등 3가지.
조합 측은 “이주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면 가구당 120만 원씩 주겠다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조합원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또 “조합원의 대지 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번지에 대한 지분이 누락됐지만 롯데 측은 이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최신 마감재를 사용하겠다고 한 약속도 어기고 구형 마감재로 시공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이르면 이달 말 2차로 조합원에게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계약을 어긴 부가가치세(75억 원)와 평형표기법 변경(245억 원)에 따른 부당이득 320억 원에 대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낼 방침이다.
조합 측은 “당초 롯데 측이 부가가치세를 조합원에게 부과하지 않기로 해 놓고 공급계약서에 부담총액이란 별도의 항목으로 이를 포함시킨 것은 사기행위”라고 비난했다.
재건축조합 이성형(34) 사무장은 “조합은 그동안 수차례 롯데 관계자를 만나고 부산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롯데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사업은 끝났지만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이런 내용은 조합 측의 주장일 뿐이고, 회사는 계약 내용대로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 측은 지난해 10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학교 용지 매각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139억 원을 조합 측에 물어줬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