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발생한 육군 헬기 추락사고는 먼저 이륙한 헬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권종현(대령) 안전관리실장은 9일 사고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헬기들이 야간 공중강습훈련을 위해 차례로 이륙한 직후 일자형 대형을 갖추는 과정에서 먼저 이륙한 4번 헬기를 뒤편에 있던 5번 헬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