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G사 대표 조모 씨에게서 47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권모(64) 씨를 구속했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조 씨에게서 "유력 정치인을 통해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심사를 주관하는 문화관광부 담당자에게 재심사에서 탈락하지 않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권 씨의 구속영장에서 "권 씨가 조 씨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 로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권 씨를 구속수사 하지 않으면 K 국회의원 등 이해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씨의 국회 출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이후 수 차례에 걸쳐 K 의원 사무실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며 "권 씨에게서 압수한 수첩에도 K 의원과 K 의원 보좌관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K 의원 측은 "아는 사람은 맞지만 평소 아들 취직 등을 부탁하러 사무실에 드나들었던 것"이라며 "상품권과 관련해 청탁을 받을 만한 상임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권 씨는 검찰에서 "700만 원은 생활비를 보조 받은 것이며 4000만 원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인증·지정제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8)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0년 회사 유상증자 당시 문화부 게임과 상품권 정책 담당 공무원이 수천 만 원을 투자했으나 주가가 폭락하자 이 공무원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입 가격으로 되사줘 결과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