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판도라의 상자’ 도청테이프 274개 운명은

입력 | 2005-12-15 03:03:00


검찰이 14일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도청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됐던 김영삼 정부 시절 274개 도청테이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274개 테이프의 내용뿐 아니라 처리 방향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보안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테이프를 청취해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테이프 공개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공개 불가’=압수된 도청테이프는 1994년 7월부터 1998년 2월 말까지 여야 정치인,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수석비서관, 경찰청장, 법조계 인사, 언론계 주요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도청 대상자와 내용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청테이프에 대해 ‘대부분 지극히 사적인 대화’가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대화에 등장하는 풍설 풍문에 대해서도 증거법상 사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 착수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될까?=274개 테이프 공개 여부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과 특검법의 처리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개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특별법과 특검법을 통해 테이프를 공개하자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테이프 내용 공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실제 공개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검찰은 테이프 처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과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의한 처리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압수물은 관보에 사유를 게재한 뒤 국고에 귀속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74개 테이프의 경우에는 특별법과 특검법의 통과 여부 등 처리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검찰청 압수물 창고에 보관될 것으로 보인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