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2일 “지난달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율을 20% 인하함에 따라 25억7000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해 이를 대상자에게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올해 7, 9월 주택 재산세 납부자 7만5000여 명이며 15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환급액은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차액 및 지방교육세 법정환급이자이다.
환급금 신청은 우편, 인터넷(www.seongbuk.go.kr), 팩스(02-920-3740)로 하면 된다. 02-920-3345∼9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