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인섭(梁仁燮·64) 전남 진도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양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양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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