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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국일보 상대 명예훼손 10억 손배소

입력 | 2001-10-29 18:50:00


성남시는 29일 ‘분당 백궁 정자지구 특혜의혹’ 보도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일보와 담당기자 등 7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성남시는 소장에서 “백궁동과 정자동의 도시설계 변경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으므로 어떤 종류의 특혜나 비리, 여론조작도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 성남시가 부정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등 공무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한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반박했다.성남시는 한국일보가 17일부터 6일 동안 ‘백궁 정자동 14만평 용도변경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성남시가 백궁 정자 지역 땅을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한 것은 건설회사에 대한 특혜였고 이 과정에 현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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