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6일 코스닥 등록 후 펀드매니저와 짜고 주가조작을 한 ㈜S산업 대표 지모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증재)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가부양 청탁과 함께 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D증권 전 지점장 윤모씨(37)를 수재혐의로, 지씨와 김모씨(55·병원장·구속)가 제공한 50억원의 자금으로 S산업의 주가를 조작해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H증권 사설펀드매니저 김모씨(28) 등 2명을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99년 12월22일 자본금 5억원으로 주방기기 제조회사인 S산업을 코스닥에 등록한 지씨는 펀드매니저 김씨와 짜고 모두 2차례의 주가조작을 통해 약 180억원대의 보유주식 시세상승 효과를 얻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지씨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윤씨에게 2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코스닥 등록시 주당 액면가 4800원이던 회사의 주식을 지난해 5월9일 1만9000원으로까지 끌어올렸다. 지씨는 이후 회사주식이 주당 6790원으로 폭락하자 지난해 9∼11월 모두 951회에 걸쳐 허위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1만3100원까지 다시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장인 김씨도 직원들의 차명계좌와 자금(20억원)을 펀드매니저 김씨에게 제공, 1∼3월 ㈜M회사와 S회사의 주가를 최고 5배까지 끌어올려 11억원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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