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재판관)는 18일 술을 유해약물로 정해 청소년에게 판매 및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26조 등에 대해 주류판매업소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kyle@donga.com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재판관)는 18일 술을 유해약물로 정해 청소년에게 판매 및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26조 등에 대해 주류판매업소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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