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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하원 남녀 同數공천 의무화 새 선거법 통과

입력 | 2000-01-28 23:26:00


프랑스 하원이 각종 선거에서 정당들이 남녀 후보를 동수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평등 선거법안’을 26일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여성의 정계진출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르 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방자치선거에서 유럽의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 후보 명단에 동수의 남녀 후보자를 내도록 돼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정당은 벌금을 내야한다.

프랑스 상원의 승인을 거쳐 법안이 확정될 경우 2001년 3월 지방자치제 선거부터 시작해 9월 상원의원 선거, 2002년 3월 총선, 2004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적용된다.

니콜 페리 여권담당장관은 이 법안을 “프랑스 여성들이 1944년 투표권을 획득한 이래 가장 의미있고 가장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혁명적인 조치이지만 실질적인 남녀평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구의 53%가 여성이지만 여성의원의 비율은 하원이 10.5%, 상원이 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