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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규제지역,부산-대구 추가지정…환경부 12월부터

입력 | 1998-10-28 19:31:00


환경부는 부산과 대구시를 이르면 12월1일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존 유발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배출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석유정제시설 주유소 세탁소 도장시설 등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경유차에 매연처리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산화질소의 경우 부산의 연평균 오염도가 91년 0.023PPM에서 97년 0.028PPM으로 늘었으며 대구는 91년 0.021PPM에서 97년 0.024PPM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