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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인천시,재취업훈련 실직자 민방위교육 면제

입력 | 1998-04-08 09:22:00


인천시는 7일 실직자에 대해선 민방위교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재취업 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동사무소에 면제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