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구계획서에서 밝힌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기업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일은행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이같이 고쳐 다음달 6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은행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거래업체가 자구계획서의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 회수 및 신규대출 중단은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운기자〉
한일은행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이같이 고쳐 다음달 6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은행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거래업체가 자구계획서의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 회수 및 신규대출 중단은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