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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광고자율심의기구 남정휴 회장

입력 | 1998-03-25 19:59:00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전파를 타고 국경을 넘어온 광고를 정부가 심의하고 규제한다면 외국 기업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27일로 창립 8주년을 맞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남정휴(南廷烋·64)회장은 방송광고 사전심의 기능을 빠른 시일내에 민간기구에 이양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며 ‘선자율 후규제’를 주장했다. 민간기구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 규제하면 된다는 것. 이 단체는 최근 광고 방송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를 망라한 17명의 위원으로 심의준비위원회까지 가동했다.

“광고심의를 민간기구가 맡아도 규제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난해 이 단체가 신문광고 사후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광고작품 중 87%가 시정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방송광고의 자율심의는 광고업계의 숙원 과제. 94년 헌법소원 제출에 이어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직전 폐기되면서 한때 물건너 간 것으로 여겨왔다.

남회장은 4월중 열리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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