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거래자가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나더라도 고객은 은행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H은행이 콘크리트 판매업자인 황모씨가 은행연합회에 적색거래자로 등록돼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가계수표를 발행해준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D운수는 주장하지만 1년에 한번씩 은행전산망에 올라 있는 적색거래자를 파악해 거래를 정지시키고 어음 및 수표용지를 회수하도록 한 규정은 은행연합회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은행에 손해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 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