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난 한해 동안 의료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료를 받는 등 부당한 진료를 받은 경우가 5만5천여건이나 돼 79억3천여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이들 개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돌려받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연간 법정 요양급여기간(2백70일)이 넘었는데도 진료를 받은 경우가 42억8천만원(54%)으로 가장 많고 △자격을 잃은 이후의 진료수급 3억8천만원 △장제비 이중 지급 2억9천여만원 △기타 29억여원 등이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