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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복구 수뢰혐의 구돈회씨 집행유예
입력
|
1998-02-25 19:56: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25일 성수대교 복구 및 당산철교 철거 공사와 관련해 설계감리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충북 행정부지사 구돈회(具惇會)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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