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강현(姜玹)판사는 11일 한총련 대표로 쿠바 청년학생축전에 참가, 북한 대표들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조응주(趙應珠·24·여·서강대 신방과4년 휴학)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각에는 자유가 있으나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총련의 북한 방문 지시를 거부하고 자진 귀국해 깊이 반성해온 만큼 학업을 계속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