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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판매」 호프집주인 첫 징역형
입력
|
1998-02-05 20:28:00
서울지법 형사3단독 강현(姜玹)판사는 5일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주인 전모피고인(53·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만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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