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고용한 사건브로커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검찰 직원과 경찰관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정석·尹晶石)는 24일 의정부지청 사건1계장 장필성(張弼成·48), 서울지법종합접수과 이제건(李濟建·40), 남양주경찰서 형사2반장 봉재희(奉在熙·43)씨 등 1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순호(李順浩·36)변호사 등 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씨 등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은 수배중인 이변호사가 고용한 사건브로커 최종업(崔鍾業·39·구속)씨 등이 형사피의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 60여건의 사건을 수임토록 한 뒤 수임료의 30%인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남양주경찰서 유치장 담당으로 근무했던 김두성(金斗星·36·P변호사 사무장·구속)씨는 과거 동료에게서 형사피의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 피의자 가족에게 접근, 모두 11건의 사건을 수임한 뒤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8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가 사건브로커 최씨 등 2명에게서 95년 6월부터 최근까지 2백10여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해 이들에게 2억4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권이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