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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선고 이모저모]검찰,「조세포탈혐의 인정」 만족

입력 | 1997-10-13 20:06:00


○…13일 열린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로스앤젤레스타임스지 기자 등 외신기자도 눈에 띄는 등 평소보다 두배나 많은 1백7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 반면 2차공판 때부터 줄곧 재판을 지켜봤던 현철씨의 부인 김정현(金姃炫·37)씨 등 가족은 불참.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현철씨는 피고인석 등받이에 등을 기댄 자세로 경청한 반면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은 허리를 구부린 채 고개를 숙여 대조적. 현철씨와 김전차장은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눈 뒤 반쯤 껴안으며 서로를 위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김전차장은 다시 교도소로 수감될 현철씨를 의식한 듯 『미안하다』고 말했고 현철씨는 김전차장에게 『건강을 잘 돌보라』고 한마디. ○…재판부는 재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결문으로 다 말하지 않았느냐』며 『피고인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인물이란 점을 제외하고는 계속되는 사건 중 하나로 다른 사건을 맡았을 때와 마찬가지였다』고 대답. 재판부는 이어 『신한국당의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비자금폭로」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인 합의는 지난달 22일 검찰 구형이 있은 주말에 이뤄졌다』며 김총재 비자금의혹과 이번 사건의 무관함을 주장.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이훈규(李勳圭)대검 중수1과장은 재판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처벌할 수 없었던 성역에 틈을 내는 정문일침(頂門一鍼)』이라며 『정치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만족해하는 모습.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김덕영(金德永)두양그룹회장이 신한종금소송건과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승소한 것에 대한 대가로 15억원을 준 사실이 분명한데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다소 불만스러운런 표정. 한 검사는 『재판부가 「재판 진행 중 금품수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현철씨가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반론을 제기. ○…현철씨의 변호인인 여상규(余尙奎)변호사는 선고공판이 끝나자 법정을 나서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으나 허탈한 기색이 역력. 여변호사는 『김덕영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며 『조세포탈에 대한 판단부분은 판례와도 다르고 알선수재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과 의견을 달리 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만큼 검토작업을 거쳐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 ○…손부장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4개월 동안 공판진행과 함께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배석판사들의 판결문 작성작업을 손수 지휘하느라 건강이 나빠져 8일에는 오후에 출근했다는 후문. 주심인 박이규(朴二奎)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친 판결문 작성작업에 지친 듯 선고 1주일 전부터 눈이 충혈되기도 했고 유용현(柳龍鉉)판사는 재판부의 합의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말 결혼 5년만에 첫딸을 낳는 기쁨을 안기도.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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