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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美법원 「남편도둑」에 1백만달러 벌금
입력
|
1997-08-10 20:18:00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법원은 최근 한 여성(40)이 18년간 함께 산 남편이 여비서와 바람을 피우자 여비서를 「남편 도둑」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18세기에 제정돼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을 적용, 벌금 1백만달러를 선고. 일약 명사가 된 이 여인은 연일 TV토크쇼에 출연, 『복수가 아니라 결혼을 지키기위해』라고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는데 패소한 여비서는 벌금을 물 수 없다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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