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중 양돈업의 등록 및 허가제가 폐지되고 양돈업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오는 7월 돼지고기수입 전면개방을 앞두고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돼지고기 수출촉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올해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목표를 당초의 5만5천t(3억달러)에서 18% 늘어난 6만5천t(3억5천만달러)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돼지사육 규모를 올해의 6백50만마리에서 2001년까지 7백50만마리로 늘리고 수출용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규격돈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 무조건 마리당 4천원씩 지급하던 장려금도 고기품질에 따라 A등급은 마리당 8천원, B등급은 6천원, C등급은 4천원씩 주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