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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리스트」7,8명 처벌방침…대상자 주내 최종결정

입력 | 1997-04-20 20:08: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20일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올라있는 정치인 33명중 7,8명을 형사처벌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검찰이 처벌대상으로 꼽고 있는 정치인은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 신한국당 金潤煥(김윤환)고문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 자민련 金龍煥(김용환)의원과 朴熙富(박희부) 崔斗煥(최두환) 金玉川(김옥천)전의원 등이다. 검찰은 문시장이 비록 6.27선거 직전에 선거자금조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돈의 액수가 2억원을 넘고 사과상자에 담긴 돈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 뇌물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윤환고문과 국정감사 무마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상현의원과 3명의 전의원,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김용환의원도 대가성이 짙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으로 5천만원씩을 받은 신한국당 金正秀(김정수) 羅午淵(나오연)의원도 상임위 활동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검토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정치인들을 조사한 수사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치인 7,8명이 형사처벌대상으로 분류됐다』며 『법과 국민감정 등을 고려, 이번주중 대상자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조사한 결과 김의장이 지난 92년 3월 14대 총선을 앞두고 한보로 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신한국당 金命潤(김명윤)고문과 자민련 金顯煜(김현욱)의원도 지난 93년 6월과 지난해 5월 각각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의혹과 관련, 현철씨가 이권청탁이나 민영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한보측에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총재 등 일부 은행장과 이들에게 대출압력을 행사한 韓利憲(한이헌)전청와대경제수석 등을 이번주중 소환, 형사처벌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양기대·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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