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보청문회 증언대에서 선 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경제수석은 『정부는 한보철강 부도처리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판단에 동의한 것이지 청와대가 사전에 부도 결정을 내리거나 부도처리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전수석이 청문회에서 밝힌 한보철강 부도처리 과정. 『지난해 12월2일 아침 尹鎭植(윤진식)비서관으로부터 한보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받고 「부도내지 않을 방법이 있는 지 관계기관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12월 중에 조흥은행이 1천억원, 제일은행이 9백50억원을 한보에 대출해줬으나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일이다. 1월4일 「한보가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도 금융비용 때문에 제삼자에게 넘기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은행감독원의 보고가 있었다. 1월7일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산업은행에서 3천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은행장을 설득하라」고 돌려보냈다. 1월8일 한보관련 4개은행장 회의가 끝난 뒤 申光湜(신광식)제일은행장이 청와대에 와서 「정총회장이 소유권을 포기하면 부도처리없이 삼자인수를 추진키로 했다」는 회의결과를 사후 보고했다. 1월10일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채권은행단의 판단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월22일 제2금융권 어음 1천8백억원이 되돌아오는 등 상황이 걷잡을 수 없었다. 이날 林昌烈(임창렬)당시 재정경제원차관이 정총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도 채권은행단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총회장은 「24시간만 달라」고 했으나 끝내 한보철강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23일 부도처리됐다』 이전수석은 『이과정에서 △12월초 △1월4일 △1월11일 △1월22일 네차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진행과정을 보고했다』면서 『김대통령은 「부도가 나는 경우라도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외에 별 말씀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95년 대북쌀지원협상 때 남측 수석대표를 한 것도 재경원차관이 남북경제공동위대표였기 때문이지 金賢哲(김현철)씨의 남북문제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