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자 발언대 윤통웅씨의 「실연자 저작권보호 강화」를 읽고 실연자의 한사람으로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펜을 들었다. 첫째, 인격권 공개재현권 사적복제보상청구권 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그러나 실연자의 복제권 실연방송권과 음반의 2차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대여권 등 실연자들에게 부여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해왔는지 되묻고 싶다. 둘째, 전국 1백50여개 방송국의 방송사용빈도 파악의 어려움을 핑계로 보상분배가 곤란하다고 했지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지방방송국까지 모두 모니터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수도권 지역 방송국만을 표본으로 모니터해 전회원들에게 개인분배를 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예를 들어 간접분배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독일 프랑스 등 직접분배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 끝으로 개인분배의 필요성은 저작권법의 기본취지이며 이는 연합회가 당연히 취할 책무라 하겠다. 10년이란 기간 중에도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연합회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영인(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