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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안 276건 중 219건 국회서‘스톱’

Posted February. 08, 2023 08:38,   

Updated February. 08, 20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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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약 9개월 동안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발의된 법안 5건 중 4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어받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도 국회에 계류돼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7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은 총 276건이다. 이들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건(20.7%)에 그쳤다. 나머지 219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모두 488건이다. 출범 2년을 3개월여 앞둔 현재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약 12%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빠르게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총 223건이다. 이 중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52%에 달하는 115건의 정비를 마쳤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79건, 29건을 추가로 제·개정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된 국정과제 법안 중에는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민생과 안전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있다.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사항은 2020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역시 지난해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위기를 비롯해 국가가 전환기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회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요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입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중심 정당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 ·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