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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기표소 재입장 막자 투표용지 찢은 60대 입건

부천 기표소 재입장 막자 투표용지 찢은 60대 입건

Posted June. 01, 2026 09:01,   

Updated June. 01, 2026 09:01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진 이틀 동안 투표용지를 찢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방해한 사람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사촌의 신분증으로 투표가 잘못 이뤄지는 소동도 벌어졌다.

31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3분경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다가 교육감 투표지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남성은 다른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뒤 교육감 투표지만 들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1장을 찢었다.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는 순간 투표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돼 추가로 기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날 낮 12시 46분경에는 인천 서구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유세 피켓을 발로 찬 2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또 경기 군포에서는 70대 남성이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대구에서는 사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잘못 이뤄지는 소동도 있었다. 대구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본인 신분증 대신 사촌의 신분증을 제시해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