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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李 공직선거법’ 대법판결도 겨눈다

조작기소 특검법, ‘李 공직선거법’ 대법판결도 겨눈다

Posted May. 02, 2026 09:01,   

Updated May. 02, 2026 09:0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과정이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압수수색 기준을 완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이 대통령 관련 수사 개입 여부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 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대장동 사건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시켰다.

특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인지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검법은 또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기준은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주체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 낮췄다. 현재 286명인 재적의원 중 172명만 찬성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 현행 대통령지정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을 열람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구민기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