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고교생 조모 군 일당이 허위로 올린 전국 각지 학교·기차역 폭파 협박 글 때문에 허비된 공권력이 총 633명, 63시간 51분 규모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조 군 등에게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액인 754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군 9명 등 총 633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다. 장난삼아 올린 글 때문에 대도시 경찰서가 통째로 마비되는 수준의 공권력 낭비가 발생한 셈이다. 조 군은 지난달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는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조 군 일당에게 112 출동과 시간 외 수당, 유류비 등을 종합해 총 7544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이래 최고액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정력 낭비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단순 손해액뿐만 아니라 공중 테러 위협에 동원된 경찰관의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