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면 허위 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하면 조작 정보로 규정했다.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특히 언론사 등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는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이 적용된다.
하지만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탓에 소송이 남발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물론이고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막지 않아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남용 가능성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허위 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두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