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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의로 허위정보 유통 5배 손배법’도 상정 강행

與,, ‘고의로 허위정보 유통 5배 손배법’도 상정 강행

Posted December. 24, 2025 10:47,   

Updated December. 24, 2025 10:47


(5판용) 더불어민주당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지적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법안을 땜질 수정하며 상정을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최수진 의원을 시작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다. 민주당과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후인 24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3(179명)의 표결로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당론으로 확정하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칠 때마다 땜질 수정의 연속이었다. 과방위안을 받은 법사위는 18일 유통금지 대상을 단순 실수로 내용 일부가 허위인 정보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넣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조항도 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에서도 법으로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초 예정했던 22일에서 23일로 하루 미루고 재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유통금지 대상 정보 요건에 허위나 조작인 걸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했을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덧댔다. 당초 사생활에 한해 유지하기로 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전면 존치로 선회했다.

국민의힘이 ‘전국민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는 이 법안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등 권력자에게도 최대 5배의 배액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언론단체뿐 아니라 친여 단체에서도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막는 입틀막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결국 권력자의 청구권 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동주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