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수길의 한 빌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월 3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실명 및 차명 보유로 의심되는 부동산, 채권 등 재산 800억 원을 동결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몰수 추징보전된 재산 중 일부를 먼저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4년, 5년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7800억 원대 수익 중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지급을 약속한 428억 원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6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각각 추징금 1011억 원과 647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이 확정되면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 등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남 변호사와 같이 향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