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3일 “구속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특검은 영장 청구 단계에선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여의도 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게 표결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후 11시 11분)와 윤석열 전 대통령(오후 11시 22분)과 차례로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논의가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재차 중앙당사로 바꾼 게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는 ‘표결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상황을 목격하고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반면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꿨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갔다”며 “4일 0시 무렵 의총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고 의원들이 봉변을 당한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임시 대기 장소를 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제시하며 ‘사전에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 등을 통해 계엄선포 계획을 알게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없고,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수석비서관 또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만난 적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