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년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면 의료비와 돌봄 비용 등으로 10개월간 41만 원 이상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2차 연도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2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2만1438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 의료비, 돌봄 비용 등을 조사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은 사업 시행 직전 10개월간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으로 1인당 766만5010원을 사용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뒤 10개월간 1인당 817만8565원을 지출했다. 반면 참여하지 않은 65세 이상은 직전 10개월간 1인당 778만6212원을 사용했고 사업 시행 이후 10개월간 1인당 871만2587원을 지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으로 51만3448원 늘어났으나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보다 많은 92만6375원이 증가한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합돌봄 여부에 따라 41만2927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부는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유라 jyr010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