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전격 지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마다 벌어지는 혼란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후임 재판관 임명 시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에 정해져 있고, 임기가 종료되면 바로 퇴임한다.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 재판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임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올해 1월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할 때까지 헌재는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2011년 조대현 재판 퇴임 뒤에도 14개월간 재판관 공석이 이어졌다.
특이한 경우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나 궐위 기간에 대통령 몫 재판관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권한대행은 ‘현상유지’ 역할만 해야 한다는 헌법학계의 다수설에 따라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한 대행은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한 대행은 헌재 공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위헌·월권 소지가 있는 지명을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헌재법상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최소 인원은 7명이지만 1, 2명의 의견에 따라 위헌과 합헌, 인용과 기각이 갈릴 수 있으므로 결원 상태에서 나온 결정에는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한다. 다만 임기 만료 뒤 두 달 안에 의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 헌재가 재판관 후보를 추천한다. 정치권이 특정 재판관의 임기를 의도적으로 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오스트리아처럼 예비재판관을 두고 재판관 공백 시 투입하는 국가도 있다.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추천권 배분을 명문화해 후임자 선출 지연을 막자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가 재판관 임명 문제로 기능이 마비되거나 정쟁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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